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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대상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도플파란 2024. 1. 25.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아동보호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청년들에게 지원되며, 최대 60개월 동안 매월 40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만 18세 이후 아동보호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에 자립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대상이며, 이는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립준비청년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아동복지심의위원에서 판단될 경우, 시설 입소 경력이 있더라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나 대학교 조기 입학 등으로 만 17세에 보호 종료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지원내용

자립수당은 매월 40만 원씩 최대 60개월 내에서 자립준비청년 본인 이름의 통장에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됩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에서의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필수 제출서류로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지급 신청서, 사이버강의 이수증(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중 택 1)이 필요하며, 해당자에 한해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