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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안내

by 도플파란 2024. 1. 25.

자동차 환급금이란?

국민 여러분께서는 자동차를 구매한 후 자치단체에 등록할 때 발생하는 '의무채권'에 대한 환급금, 일반적으로 자동차 채권 환급금으로도 불리우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5년 후에 해당 의무채권을 돌려받는 제도로, 자동차 구매 금액에 따라 약 360만원 정도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등록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은 지역개발채권이라 불리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이 지역개발채권은 해당 지역의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의 배기량과 등록하는 지역에 따라 채권의 종류와 비율이 달라집니다.

 

자동차 환급금 환급기준

이 채권은 발행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환급되며, 현재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환급 채권이 2021년 기준으로 2,0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전히 돌려받지 못한 환급금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니, 지금 바로 자신의 자동차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지급 신청방법

자동차 환급금 조회는 간편하게 은행 홈페이지나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역에 따라 조회 가능한 금융기관이 다르므로 먼저 거주 지역의 은행을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배기량과 등록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2,000cc 미만의 중형 승용차를 구매한 경우, 서울은 차량가액의 12%, 대전은 8%, 충남/경남/제주는 4%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 만기는 5~7년으로, 만기에는 이자를 합한 금액을 함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기량 및 등록 지역별 환급금은 지역과 차종에 따라 상이하게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