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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경감 특별지원 감면 대상 신청방법

by 도플파란 2024. 3. 28.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으로 현재 어려움을 격고있는 사업자들을 위한 정부특별지원입니다. 세부내용과 지원대상에 대해 세부적으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이 혜택의 대상입니다.

 

 

 

 

신청자 유형에 따른 서류 준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전기 요금 계약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전기 사용을 계약한 경우, 직접 계약자로 분류되며, 전기 요금을 계약한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면서도 명의가 다를 경우, 비계약 사용자로 분류됩니다.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계약자

※지원 대상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된 전기 요금 고지서에 청구되는 전기 요금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차감되어 고지되는 방식으로 지원

비계약 사용자

※2023년 1월부터 2024년 나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계좌로 환급되는 방식으로 지원 직접 계약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신청 시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계약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필요한데요. 비계약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 (2024.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②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 (0원 초과)여야 한다.

 

※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한다.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한다.

 

③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해당 지원 제도의 신청은 위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유형에 따라 접수 형태가 달라지는데요.

직접 계약자에 해당한다면 1차 접수, 비계약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2차 접수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접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청 홈페이지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 (21일부터 접속 가능)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방문 ※ 접수 개시일인 2.21.(수), 3.4.(월)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20.(토), 5.3 (금)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한다.

③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홀짝제 적용 -> 1차 접수에 해당하는 직접 계약자는 24년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차 접수에 해당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24년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